안건번호 | 법제처-14-0848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5.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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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경매 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에서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사항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변경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도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은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의 권리가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변경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항에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