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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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林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 민원인이 산림청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산림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문의함.
○ 산림청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견을 제기하며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산림소유자와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산림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은 투자에 비하여 소득 효과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산림의 지속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보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므로, 산림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면서도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계획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신청 주체를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산림경영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 및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23조는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대행 비용을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산림경영이 산림소유자의 책임 하에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림”을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함께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산림의 일부에 불과한 임목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질 뿐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산림에 관하여 부분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가질 뿐이어서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후에 산림의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산림자원법 제69조에 따라 그 승계인에게도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데 반하여,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만을 가진 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해당 산림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림의 양수인 등에게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이 산림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만을 가진 자는 산림에 대한 권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므로, 임목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만을 가진 자에게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에 대한 10년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의 책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1항에서는 영림계획 작성자에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구 「산림법」을 폐지하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산림자원법 제13조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림에 대한 부분적인 권리만을 가진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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