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56 | 요청기관 | 미래창조과학부(구) | 회신일자 | 2015.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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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자서명법」 제3조 | ||||
안건명 |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일반전자서명)도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진성성립의 추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함.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자서명”을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나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다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하 “서명등”이라 함)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등이라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
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하 “일반전자서명”이라 함)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일반전자서명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의 효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인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전자서명생성정보의 정의), 제7호(인증서의 정의) 및 제8호(공인인증서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지 아니한 일반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석
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제도를 통해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