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54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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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지?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것을 알선으로 보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제외해 달라는 민원인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가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에 것으로 보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그리고,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는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및 합리적 수급 조절 등을 위해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로서(「자동차관리법」 제60조), 기본적으로 경매(競賣]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할 것 입니다.
한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규정된 “알선(斡旋)”은 일반적으로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이란 뜻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알선의 의미에는 “제삼자(第三者)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이란 뜻의 중개(仲介)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즉, 통상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례 참조). 이렇듯 “알선”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단지 경매 수수료 등을 받고 경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건 경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규정된 별지 서식에 따라 원소유자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매매용 자동차의 제시 신고, 매도 신고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의 양도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58조의3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알선으로 인해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 매매나 매매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반면,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경매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양도인의 양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거래 관련 책임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 건 경매를 알선으로 보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게 되면 자동차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자동차매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인 “경매”는 반드시 “매도” 또는 “알선” 중 하나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해당 규정이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 해석ㆍ집행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는바, 법령에 명시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 외에 별도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