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66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15.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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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
법률 제1270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여, ○○보증보험, ○○공제조합 등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법률 제1270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일부개정하여 2014. 11.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설위탁”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건설위탁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그 보증기간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항).
한편, 하도급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 11. 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하도급법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제25조의3제1항제3호), 벌점(제26조제2항), 벌칙(제30조제1항제2호)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규정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발의된 안의 부칙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으나(의안번호 제191045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심사과정에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2014. 4. 24. 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체결되는 건설위탁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도급법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