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5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회신일자 | 2015.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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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부상을 입은 잠수사 22명이 전라남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을 받은 전라남도에서 위 잠수사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 「수난구호법」의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견해를 달리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등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법 제2조제5호,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여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의 실시 요건을 “부상을 입은 때”로, 보상금 지급의 요건을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경우로 한정되고,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난구호법」에서는 치료의 대상(부상을 입은 사람)과 보상금 지급 대상(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 관한 사항만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제29조제3항), 치료와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제29조제5항),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법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9조제5항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치료와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의사상자법의 보상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도록 입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치료와 보상금 지급의 대상(요건)까지 하위법령에서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준용(“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사용되는 법령상 표현입니다)되는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부상을 입은 자도 부상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난구호법」에서는 치료의 대상과 보상금 지급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상자법의 관련 규정은 「수난구호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먼저 치료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부상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장애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 치료의 대상인지,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가 결정되고 난 후 각각 그에 따른 치료와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