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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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를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립학교도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으나,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의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른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등 현행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용어 그 자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영토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
공단체 외의 법인 및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이므로 사립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포섭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가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례 참조).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은 교육용에 쓰이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전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은 그 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그 재산은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법인 등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의 공적 기능과 그 취득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가 취득한 “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립학교가 취득한 “교육용” 재산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립학교가 “교육용” 재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