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0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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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민원인 -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단서에서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의원회가 이러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어 있는 경우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가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구성되어 있는 대의원회도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은 총회에서만 하도록 하면서도, 대의원의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36조제1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대의원 수(이하 “법정 대의원 수”라 함)를 정하고 있는데,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의원회가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의원회가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의결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바,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가 적법한 의결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대의원회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취지, 대의원회의 성격, 대의원회의 권한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되는 대표기관이면서, 조합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참조). 특히,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대의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대의원의 수도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음)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원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대의원 수를 충족하여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그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의원회를 두는 취지 및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2. 27. 회신 10-04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대의원회는 본래의 권한자인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므로 대의원의 수가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대의원회는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원권한자인 조합 총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의원회가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호 단서에 따른 대의원의 보궐선임 권한 역시 대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