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09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5.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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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위치의 시ㆍ도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자,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령에 따라 주어지는데, 행정권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1. 10. 회신 14-0669 회신례 참조), 지방교육자치법령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감의 권한도 해당 관할 구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령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1항),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자, 위치, 평생교육사 등을 적은 신고서에 위치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증을 내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항). 이러한 평생교육법령의 규정들을 볼 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도의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자신이 관할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만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평생교육법」 제42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허위신고 여부, 자격 여부, 적정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독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는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초에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은 그 감독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교육감도 해당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당초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를 수리하였던 교육감이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