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12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5.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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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인지, 아니면 신설된 학위과정의 신학기 개시일 이전까지인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기준일(4. 1.)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입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전단에서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함)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84조제3항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인지, 아니면 신설된 학위과정의 신학기 개시일 이전까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184조는 대학설립ㆍ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특례규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대학을 감독하는 경우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학과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제주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서는 교사 및 교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교사, 교원 등의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기준일(이하 “보고기준일”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기준 시점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4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보고는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점”을 전제로 그 때까지 갖추어진 집행 결과 및 현황 등을 점검하여 알려주는 행위인바, 같은 규정 제11조에 규정된 “4월 1일”은 학사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가 제반 여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도 통상적인 신학기 개시일인 “3월 1일”로 하던 것을 평가 및 보고를 실시하는 연도의 4월 1일 현재 해당 대학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 역시 “4월 1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2001. 4. 30. 대통령령 제17214호로 개정ㆍ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교사 및 교원의 기준 충족 시점은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평가기준일 및 보고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