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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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아직 전보제한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전보제한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반드시 전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전보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함)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음) 동안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등이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임용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등은 소속 공무원의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용권자등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일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임용권자등에게 전보를 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등이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