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50 | 요청기관 | 조달청 | 회신일자 | 201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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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 | ||||
안건명 |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와 매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생략하고 조달청장에게 관리전환할 수 있는지?
○ 「물품관리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및 매각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 조달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도 매각 절차를 생략하고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양 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 조달청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및 매각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를 거쳤으나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관리전환ㆍ매각 등”이라고 규정하여 가운뎃점(“ㆍ”)과 함께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문맥상 불용품의 처분 방식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전환ㆍ매각 등”에서 가운뎃점(“ㆍ”)을 “그리고”로 해석한다면, “매각 등”에 해당하는 매각ㆍ양여ㆍ교환도 모두 “그리고”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매각, 양여 및 교환을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만을 조달청장에게 관리전환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정부 물품 관리의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하여 불용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6077호 물품관리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물품관리법」(2009. 3. 25. 법률 제9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7조에서는 불용품이 “관리전환ㆍ양여 또는 매각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않은 때에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운뎃점(“ㆍ”)과 “또는”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9516호로 개정하면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조달청장에 대한 불용품 매각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문의 표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전환ㆍ매각 등”은 종전과 같이 처분 방법을 예시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외에 매각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하는지 불명확한바, 불용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정부 물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