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49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5.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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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및 별표 10의2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기제조”를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용기 밸브를 용기 부속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 10의2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을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 “용기”의 정의에 부속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은 부사 “및”을 활용하여 “용기에 충전”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아울러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고압가스 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기준이 아닌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배치와 설비 등 시설기준, 안전유지와 제조 및 충전 등 기술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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