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56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5.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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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만법」 15 | ||||
안건명 |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 2010. 2. 강원도는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에게 산업단지 내에 준공될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 질의했고, 국토해양부는 항만외곽시설인 방파제는 「항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 2010. 3. 가스공사는 강원도로부터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항만법」상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함.
○ 2013. 5. 및 2014. 12. 해양수산부(201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됐음)가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본 사안의 방파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항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자, 강원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제5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서는 ‘방파제’를 항만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비관리청이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이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방파제 등 항만시설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면서 비관리청에게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투자로 항만시설을 확충하면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7. 5. 시행된 「항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허가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의제처리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제되는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법제처 2010. 7. 20. 회신 10-01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은 항만공사 시행 허가로 항만시설이 설치된 이후 그 소유와 사용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의제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가 없고, 다른 법률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 허가가 의제되어 설치된 방파제를 직접 「항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된 방파제와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방파제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관리청이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