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58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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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소속으로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관할하게 하여야 하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소청심사를 어디에서 관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자치부 간에 이견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제3호)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함)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도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관할하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도록 하면서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 사무직원 중 일부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반드시 위임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가 아닌 임용권의 행사 방식에 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는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 방식, 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 자체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달리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제주도조례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 “임용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갈음하여 임용권 자체를 원시적으로 가진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도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 외에 가사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된 임용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그 임용권자가 추가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