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72 | 요청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회신일자 | 2015.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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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
안건명 |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
○ 문경시에서 신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인은 “쇄골재용 가채매장량 산출 시 확정매장량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쇄골재용 석재는 채취구역 내 매장량을 대부분 제품화하고 있어 대한광업진흥공사 내규(1995)의 산림골재 매장량 계산기준에 따라 확정매장량의 90%, 추정매장량의 7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문경시는 산림청과 의견을 달리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함)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1)에서는 매장량ㆍ석질분석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등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다목에서는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ㆍ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쇄골재용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채석경제성 평가를 하는 경우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1)에서 매장량ㆍ석질분석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등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규격이 아닌 것에 의하여 채석경제성 평가의 매장량을 분석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나아가, “등”이라는 용어는 명사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1)의 구문 상 위 채석경제성 평가의 매장량 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적합한 다른 평가기준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기준은 적어도 한국산업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이 쇄골재용 석재의 매장량 분석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 쇄골재용 석재의 매장량 계산기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을 정비하여 쇄골재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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