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79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15.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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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어 201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 위반행위(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위반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5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27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식품위생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행정처분 당시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ㆍ개정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ㆍ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0조의 과징금제도는 식품의약품검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위반자인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 등이 더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업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제도로서 업무정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99 해석례 참조).
또한,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있은 후 법령의 개정으로 제재의 정도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제재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새로 도입된 독립된 행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판단시점은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당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