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6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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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본문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의 하나로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나목에서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같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가능한지?
○ 민원인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같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6인승으로 대폐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전단에서는 법 제2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제1호),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제2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호에 대한 예외로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 구조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승차 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원제한 규정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 역시 “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물적 요소로서의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차정원 제한(3인승 이하)에 대한 예외 규정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경과적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신규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밴형 화물자동차의 정원제한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과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1997. 8. 30.)될 당시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여객운송업자(택시사업자)와 화물운송업자 간에 영업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2001년 11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은 개정된 정원제한 규정이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정원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한정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 결정례 참조).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 2월 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를 개정하여 2001년 11월 30일 전에 등록되어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나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마482 결정)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