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8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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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 ||||
안건명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인 자로서, 휴직 중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봉급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4-0463 해석례)을 회신 받은 이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나 그 유족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경우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의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이하 “각종 급여”라 함)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 외의 것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세 부담의 형평과 개별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포함된 급여로만 축소하여 해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나,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등이 모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호다목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 중 하나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0년 12월 29일 일부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지 종전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오던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 이후에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