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9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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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사법」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건축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지를 국토교통부에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법」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행위 등 다른 법령에서 행위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한 행위를 건축사가 제한 없이 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사가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2 제2호다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설계도면의 작성주체ㆍ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의 작성은 특별한 자격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사법」 제4조에서는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특별히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사법」에서는 예컨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과 같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건축사법」 제19조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건축사의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축 관련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한 자격 없이 일반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건축사가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사가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