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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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50량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민원인은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차량이 50량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지방공기업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 차원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적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보유차량 50량 이상을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단, 50량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그 설립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타당성 검토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서, 타당성 검토의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는 이 기준은 지방공기업 남설(濫設)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공기업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들과 타당성 검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보유차량이 50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로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으로 궤도사업의 경우 보유차량을 50량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타당성 검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준과 지방공기업 설립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