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9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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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5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관리규약이 사인(私人) 간의 규약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법제처 2015. 2. 6. 회신 15-0021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주택법」 제59조제1항이 법령 위반이 아닌 관리규약의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관리규약의 위반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에 반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무런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나 사용자 등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감독관청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59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3년 12월 24일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주택법」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바(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관리규약 위반이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