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31. |
---|---|---|---|---|---|
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 ||||
안건명 |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과거 공무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임용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한 기간이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듣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계급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기준점으로 특정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날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에서 특정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당 공무원이 등재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무원이 등재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둔 취지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만을 승진임용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만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로 보지 않고, 재임용일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로 본다면, 공무원에 임용되자마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것으로 보아 바로 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점도 해당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로 하는 것은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경력에 합산되는 과거 재직기간의 범위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여 공무원 인사행정의 통일적 운영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