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12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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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조의7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특별회계 재산(조성토지)을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기준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대장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7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함)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서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의 유상 이관은 공유재산법 규정(제1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일반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공유재산법령에 규정된 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제3의 기업이나 기관 등에 조성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공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재산을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격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기만 하면 다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회계 간 유상 이관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에 있어서의 지원이나 규제 완화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