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2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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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1항(소속기관)관련 |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관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동 법령에서는 소속기관의 정의 또는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설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는 국가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 사업소(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직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된 기관을 말한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하 “동작복지재단”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동작복지재단에 귀속되며, 그 대표자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작복지재단의 대표자로서 행한 공무원의 행위효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동 재단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작복지재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방지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제11조」),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5조」),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남용 등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감독권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