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22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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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거래법」 제7조에서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일반 회사채에 비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아 구태여 유가증권신고를 강제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기 때문인바, 동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인 만큼 유가증권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의 특별법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환의 보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지방공기업의 회계가 분리되어 회계상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가능성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증권거래법」 제7조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설립이나 폐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완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폐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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