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23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6.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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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
○ 외국인 3인이 A회사에 각각 미화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A회사에서의 투자지분이 각각 10.56%·10.11%·11.60%(총 32.27%)이었고, A회사의 ○○공장이 설립된 장소(위치 : 지방산업단지 내, 업종 : 제조업)가 2001. 6. 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됨.
○ 이후 2004. 9. 22.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B회사 유상증자)하였고, 2004. 12. 3. A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으며, 2004. 12. 20. A회사는 B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는바, B회사(업종 : 제조업)에서의 위 외국인 3인의 투자지분은 각각 4.91%·4.70%·5.39%(총 15%)로 감소됨.
○ 위와 같은 경우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를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 제18조제1항 전단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영 제25조제4항)이 정하는 기준, 즉 ①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②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에 해당(제조업 등)하여야 하며, ③위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 등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의 요건, 즉 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인당 투자금액 및 지분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인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2004. 9. 22.)하고, 외국인투자기업 A회사는 말소(2004. 12. 3.)된 후 B회사에 흡수 합병(2004. 12. 20.)되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A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A회사를 합병한 B회사에 있어서 외국인 3인의 지분율이 감소되어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당시의 대상기업이 합병 등의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B회사에 대한 외국투자가 3인의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에 대하여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 장소를 다시 B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안과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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