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30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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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납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출국납부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당해 선박의 승무원이 아닌 승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동 납부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을 단순히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그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거나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에는 출국하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승무원의 “승무”는 항공기나 선박에 단순히 탑승하는 것이 아닌 항공기나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즉 승무할 것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무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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