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31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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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운영자들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첨부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신고서에는 대표자를 명시하여 대표자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외에 당해 연명신고자들도 면허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대표자와 별도로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자(「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 또는 대표자나 연명신고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
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대표자 명의로 행해지는 것이며, 연명신고자는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개별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라고 하고, 「동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면허세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없지 아니하나 오히려 면허를 받는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 면허행위의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
다.
○ 따라서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대표자 명의로 행해지는 하나의 신고이므로 하나의 면허세의 부과대상일 뿐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자신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외의 연명신고자는 대표자와 별도의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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