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3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1.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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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무”라 함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조례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당해 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등 참고).
○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으로서 결국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점, 「주택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속하는 「제4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대체적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각 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무이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안과 관련된 조례안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택법 제43조제1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없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항을 정한 조례가 「지방자치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이를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의 지원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여 「주택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가 저해될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1조에서는 당해 조례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조례안
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한 것인바, 당해 조례안 제3조에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례의 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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