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49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6.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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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조제3항」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의무,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시설의 폐쇄, 과징금 처분 등에 있어서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임대차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정상운영의무 등에 있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정상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행정상 제재처분이 그 성격상 사업장에 효과가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필요가 있으나, 제재처분의 효과를 사업 또는
시설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법령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사업 또는 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양도·양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다는 점과 「동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그 효과가 사업장에만 미치는 순수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만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및 그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승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배출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동안 사업자로서 부과받은 제재처분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