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51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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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
<질의 가>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자의 대표이사가 「동조제1항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지 여부
<질의 나>
위 사안에서,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 건설업자가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상 조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고, 「동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단순한 기재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된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의 임원이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이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종전에 적법하게 성립되었던 건설업자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 「동법」상 건설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전의 건설업자와는 별개로 새롭게 건설업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인정되었던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