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57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06.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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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
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라 함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의미하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위의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서 청원경찰이 59세에 달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령은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기간으로서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되며, “59세에 달한 때”는 59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59세에 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에서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법」에서는 당연퇴직일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원경찰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노사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연 퇴직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인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
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의 경우 59세에 달한 때부터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규정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제4호」에서 정년을 포함한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제58조제1항」(직장이탈금지)·「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제66조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동법 제5조제4항」의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제4호」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이 복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정년은 근무상한연령인 “59세에 달한 때”보다 늦게 정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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