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63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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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해석 |
<질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시범라운딩이 행하여지는 골프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등록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더라도 시범라운딩이 행하여지고 실질적으로 골프게임이 가능한 골프장은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골프장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동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를 말하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지만,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토지의 취득의 시점은 골프장이 사실상 이용되는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골프장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시점은 각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골프장의 부대시설(예, 클럽하우스, 그늘집 등)이 완비되지 아니하더라도 골프경기를 위한 필수시설(예, 그린, 페어웨이 등)이 조성되어 이용자가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이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용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시설이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다는 중요한 징표
라고 할 것입니다.
○ 즉, 골프장에는 필수시설과 부대시설 등 다수의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의 골프장에서 설치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상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골프장에 있어서 공사의 진척도 등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이나, 비록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더라도 시범라운딩이 행하여지고 이용자가 골프장을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면서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제112조제2항」, 「제1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단서」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골프장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의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하고,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그 때부터 그 부동산을 재산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시점부터 당해 부동산
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등록된 골프장 또는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을 불문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골프장을 말하므로, 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골프장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은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골프장이 그 이용객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게 되는 때부터 당해 골프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이것은 골프장으로 등록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는 골프장은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골프장에 대하여는 비록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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