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6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4.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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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등은 주유소로부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격거리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로부터인지,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주유소와 관련된 그 밖의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기계식 세차시설을 포함한 주유소 전체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주유소라 함은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
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주유소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주유소라 함은 주유기 및 저장탱크 등의 시설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주유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주유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주유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유소의 장소적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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