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6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3. 22. | |
---|---|---|---|---|---|
법령 | |||||
안건명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관련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관리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관리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법 제3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동법」상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당해 지구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양도 및 매각의 제한, 종전 용도의 폐지 및 무상양여 등과 같은 중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 비추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구지정을 함에 있어 그 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요청한 내용대로 협의를 하여 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국유지의 관리정책적 측면에서 합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위에서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는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것을 합의한 국유지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것이 합의되지 아니한 국유지까지 무상양여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의 관리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