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7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06.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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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그 학교 학생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등 의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 제31조」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나아가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자로서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료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부속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업무범위 및 건강관리대상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이 조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건강관리대상자를 엄
격히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정의 조직 또는 기관이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부속의료기관이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을 건강관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직이 그 소속직원, 종업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편익을 제공하거나, 수용자 등과 같이 비록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소속직원 또는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소속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고, 종업원이라 함은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구성원이라 함은 그 소속직원은 아니지만, 그 사업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는 자로서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 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종업원 및 기타 구성원은 이들 기관의 소속직원(교직원을
포함한다), 종업원 및 기타 구성원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생은 법제상 및 편제상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및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긴급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라고 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의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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