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0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3.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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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 1항제4호」에서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독서실의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5조」 등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 법령에서 “독서실”은 “학원”인 시설로서 규율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서 “독서실”과 “학원”에 대한 별도의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서는 “독서실”을 “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학원”의 범위에서 “독서실”을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은 「제14조」에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신고의무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면제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용도변경에 신고의무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용도변경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원”으로 사용가능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독서실의 등록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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