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03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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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된 경우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신법 시행후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그것이 변경허가의 형식이든 신규허가의 형식이든 신법에 의한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하여서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3.27.선고 96누19772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