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1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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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대표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동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당해 대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공직선거법」은 「제60조」 및 「제87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53조제1항」에서는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를 가지는 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그 제한도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단체 등”이라 한다)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예속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사임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동법 제5조」에서 당해 대표자가 그 명의로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정치적 활동의 자유 제한)과 대표자가 직접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며,
○ 더욱이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제53조」)과 선거운동 제한대상(「제60조」 및 「제87조」)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제한범위를 축소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의 제한대상이 반드시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임하여야 하는 직위에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해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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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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