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1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4.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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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그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으나,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복구되어야할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판결 참조).
○ 그렇다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산지에 대한 적법한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과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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