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17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6.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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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초과하여도 되는지 여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도 연이자율 100분의 6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8조제1항」에서 연이자율의 상한만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이자율을 단리로 환산하면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은 자동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후단」은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도 제한을 받는다는 당연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자 규정된 것인바, 대부업자가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월이자율 등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에 이자부담이 집중되어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이자율 뿐만 아니라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상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 것이 동 규정의 취지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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