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1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6. 3. 10. |
---|---|---|---|---|---|
법령 | |||||
안건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
가.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수자원공사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댐 사용권자 등은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댐의 “저수”는 댐이라는 공작물에 의하여 하천의 흐름을 막은 결과물이라 할 것인 점, 「동법 제28조」에서는 댐 사용권에 의하여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저수”란 일상적인 용례에 의하더라도 “저장된 물”을 의미하여 “댐의 저수”란 일반적으로 댐에 의하여 저장된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댐의 저수”라 함은 댐으로 막혀 갇힌 상태의 물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납부 대상을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확보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저수를 확보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정의하면서 그 저수의 사용 용도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수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 여기서는 발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댐 저수의 용도가 주로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등 댐에서 방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댐에서 방류되어 하천에 흐르는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주된 방법으로 보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댐 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댐 사용권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댐 사용권자 등의 사용권으로부터 특정의 수혜를 입은 자에게 그 대가를 징수함으로써 댐 건설비를 회수하고 댐 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댐에서 방류된 물을 사용한 자 또한 댐이 건설됨에 따라 수혜를 입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자에 대하여 댐 사용권자 등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수자원개발시설”로 약칭하고 있어 「동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에는 다목적댐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에서는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뿐이며, 다목적댐의 경우 댐에 의하여 물이 공급되는 방식을 댐에 저장된 물을 저장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거나 인공적인 수로로 공급되는 것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댐에 의한 물의 공급은 댐 상류 지방에의 공급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댐 하류의 하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