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21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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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석 |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만 받고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아니한 임야가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찰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 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18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각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한 “사찰림”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정의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사찰림”의 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있는데, 「동법」에서의 “사찰림”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일컫는 것으로서 단순히 소유에 따른 산림의 구분에 불과한 반면,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여부는 당해 재산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 “사찰림”은 단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이거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사찰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려의 수행과 신도 교화 등을 목적으로 건립·축조된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사찰 운영에 필요
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11.선고 2004구합87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
○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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