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2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4.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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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해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민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례안에서 지방의회가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한다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의결권과 의결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2조」 및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 자치단체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23. 선고, 20
00추67).
○ 이 사안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경우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방의회가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직접 접수·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지방의회가 직접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실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집행기관에 회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진 집행권을 지방의회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