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25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6.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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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관련 해석 |
「구 초·중등교육법」 및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전용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산지관리법」은 이러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현행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5제4호나목(5)」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초·중등교육법 제2조」(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에 관련된 사항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유치원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산지관리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규정만을 보면 산지를 전용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2004.1.29 법률 7120호에 의하여 제정된 것) 부칙 제9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을 하는 경우에 두는 일반적인 경과규정으로서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당해 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모든 법령을 찾아 당해 법령의 규정체제나 내용에 맞추어 관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입법기술적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유아교육법 부칙 제9조」의 규정취지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치원을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른 과도기의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종전 법체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5)」의 “각급학교”에 유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유아교육법」의 제정 취지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 또는 체계화하려는 의도이며 기존의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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