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2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3.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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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가점대상 자격증) 관련 해석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목직렬 지방6급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당해 자격증이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목직렬 지방6급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6급의 바로 하위계급은 7급을 의미하므로, 당해 자격증은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을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계급별 직급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최상위 계급인 1급부터 최하위 계급인 9급까지 서열화되어 있고, 직렬별로 계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가점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별표 3」에서는 5급 내지 9급을 5급, 6급·7급, 8급·9급으로 구분하고, 토목직렬의 경우 5급은 기술사, 6급·7급은 기사, 8급·9급은 산업기사를 각각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별표 5」에서는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25를 가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시행규칙 별표 3」에서 구분한 “6급·7급”과 “8급·9급”을 각각 “5급”과 “6급·7급”의 바로 하위계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 「동규칙」에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6급·7급”과 “8급·9급”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
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계급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별표」의 규정에 의한 5급, 6급·7급, 8급·9급 역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분된 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별표」에서 “6급·7급”과 “8급·9급”으로 구분한 것은 6급과 7급, 8급과 9급이 각각 동일한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급과 7급, 8급과 9급에서 각각 인정하는 자격증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이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분된 1급 내지 9급 중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토목직렬의 6급 공무원의 경우 토목직렬의 7급 공무원이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므로,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토목직렬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산업기사 자격증은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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