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31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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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착오로 교회대표자 개인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종전의 부동산 등기를 한 개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개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환부대상인지 여부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착오로 교회 대표자 개인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종전의 부동산 등기를 한 개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주체가 다르더라도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은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참조).
○ 따라서, 신고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경정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고, 등기라는 사실 그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등록세의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에 근거한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및 등기를 한 때, 취득세 및 등록세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