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34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6.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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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동법 제2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상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한 일정한 특례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특례 외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법」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부된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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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려는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는 점,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는 적어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은 무상대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대부의 내용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과 다른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있어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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