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37 | 요청기관 | 국정홍보처 | 회신일자 | 200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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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관련 |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하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2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제4호)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은 자신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공개의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바, 정부기관이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정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광고를 위하여 예산집행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감시를 통한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러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일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라 할 것이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호 판결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정부광고(정책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사 중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3조제1호」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을 대행하면서 각 방송 프로그램별 광고단가를 이미 확정·공개하고 있는 점과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기타 매체사의 경우에는 종래에 정부광고(정책광고)의 계약단가가 각 매체사의 광고수입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매체사의 입장에서는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현행「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3조제4호」에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
시행일 2006. 7. 28)에 의하면, 신문발전위원회는 위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광고단가의 책정이 가능한 여건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조성된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동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 또한, 법인 등의 판매원가산출내역도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는 판례(아파트분양원가의 산출내역 공개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2000. 1. 7. 선고 99구19984호 판결 참조)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 중 판매방법의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산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판매원가산출내역보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매체사별 계약단가’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의 업무추진 방식을 유지하고 따라서 각 매체사의 영업상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은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부정책 및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비하여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일간신문사의 광고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이미 종료된 영업의 결과에 관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신문사 등 언론사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또한 막중하여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과 「동법」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위 광고수입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기관이 이미 집행한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